Surprise Me!

[이슈플러스] 법 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까지...사법개혁 이후는? / YTN

2026-02-27 7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어제 법 왜곡죄 법안 통과에 이어오늘 국회에서는재판 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밝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r /> <br />[서정빈] <br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한다면 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그래서 제외해 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br /> <br /> <br />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립니까? <br /> <br />[서정빈] <br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하고 만약 이런 헌법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3심제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19224775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